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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차림의 한국 여성, 대낮에 왕복 2차선 도로 활보 [23]

28 bgram | 2024-07-15 13:15:12 | 조회 : 14598 | 추천 : +5



"상하의 완전 탈의"...대낮, 나체로 왕복 2차선 도로 활보한 중년 여성


한 중년 여성이 백주대낮에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해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전준강 기자

입력 2024.07.15 08:41

한 중년 여성, 경기 양평서 '나체 활보'...왕복 2차선 도로 거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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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일보


나이가 중년에 이르는 한 여성이 백주대낮에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해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게다가 차량이 지나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을 거닐어 사고 위험도까지 높이는 짓을 저질렀다.

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난 오후1시 경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인도·도로를 활보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확산됐다. 

포착된 시간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오후 1시 무렵이었다.


나체 상태였던 그가 포착된 지역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였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이들이 많은 곳이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나온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이었고, 
곳곳에서 "불쾌하다"라는 반응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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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은 왕복 2차선 도로를 버젓이 지나다니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체로 활보했다고 한다.

경범죄처벌법 위반...'형법' 적용 가능성도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 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타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상하의를 모두 노출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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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현행 형법 245조는 거리에서 나체로 활보하다 적발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과다노출' 혐의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라고 진술했는데,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줬다"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전준강 기자 · jun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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