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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경고: "한국은 내게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18]

대장 탄탄면11 | 24-10-08 16:27:22 | 조회 : 1926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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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키키랑또로랑9개월 전 | 신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유승준 사건의 맹점은 두개임

    1.귀국보증제도로 특혜를 줬는데도 미국으로 빤스런했으나 당연히 이는 위법은 아니고 (귀국보증제도는 법이 아님) 괘씸죄인데 문제는 유승준만 입국금지를 먹인게 문제임. 다른 수만명 검머외는 입국금지는 커녕 추방조차 안당함 . 단 1년도. 대법원도 이부분을 문제삼음

    2.설령 온갖 괘씸죄와 국민감정을 들먹여 입국금지룰 합리화하더라도 구 재외동포 관리법에 따르면 38세에는 모든 입국금지가 해제됨. 즉 입국금지 먹은 모든 사람은 38세에 한국에 들어올수있게되는데 유승준은 그것마저도 제외시켜버림.
    이 역시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버림.

    > 즉 대한민국건국이래 유례없는, 연쇄살인마나 테러리스트나 국가 반역자 , 간첩 이상의 취급을 받는중 .
  • 소장 배불러9개월 전 | 신고

    @키키랑또로랑1. 제도를 어겨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아주 간단한 예로 공소시효는 법이 아니라 제도다

    뿐만 아니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귀국보증제도 악용 + 병역기피 두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2. 제외동포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입국 금지는 사유에 해당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유승준은 이에 해당하므로 문제 없음

    비자발급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입국 금지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비자발급으로 언플해서 선동하려고 하는 거임
  • 이병 키키랑또로랑9개월 전 | 신고

    @배불러공소시효는 법이다 . 

    형사소송법에 속한다.

    제도는 유치원이나 회사내의 규칙등도 제도라고 부른다 

    어떤법이든 나무위키에 검색하면 무슨법에 속하는 지 나오지만

    귀국보증제도는 어떤법에 속하는지 전혀 나오지 않는다

    https://namu.wiki/w/%EA%B7%80%EA%B5%AD%EB%B3%B4%EC%A6%9D%EC%A0%9C%EB%8F%84

    비자발급과 입국금지는 별개가아니고 같은거다
  • 소장 배불러9개월 전 | 신고

    @키키랑또로랑제도 :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
    제도는 법이 아닌게 아니라 법을 '포함'한 거다

    4번째 알려주는 거니까 좀 알아들어라
  • 이병 키키랑또로랑9개월 전 | 신고

    @배불러관습이나 도덕도 제도라고 부른다는 뜻이지 도덕이나 관습이 법은 아니다. 니가 해석 잘못한거다. 
  • 소장 배불러9개월 전 | 신고

    @키키랑또로랑중국인이라 법률 따위의 규범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봐요?
  • 이병 키키랑또로랑9개월 전 | 신고

    @배불러법은 제도가 맞고, 유치원 내의 규칙도 제도가 맞다. 그러니까 제도를 어겼다고 무조건 법적처벌을 받는다고 확언할순없는거다. 
  • 소장 배불러9개월 전 | 신고

    @키키랑또로랑https://www.mma.go.kr/www_mma3/webzine/61/html/h22_2.htm

     2001. 3. 27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사업자도 기타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귀국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역'법' 시행력을 개정하여 귀국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라고 나와있단다 ^^
  • 이병 키키랑또로랑9개월 전 | 신고

    @배불러그래 보증인 세워서 보증인이 벌금내게하는 제도네 징역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너가 말한 공소시효가 법이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 소장 배불러9개월 전 | 신고

    @키키랑또로랑병역'법' 시행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국보증제도는 처벌대상입니다만?^^

    왜 매번 알려줘도 자꾸 헛소리를 하시는 건지 ㅎㅎ
  • 이병 키키랑또로랑9개월 전 | 신고

    @배불러무슨 처벌? ㅋㅋ 그 처벌은 동등하게받고 ?  매년 0.06프로가 귀국보증제도 어긴다는데 다 유승준처럼 평생입국금지 먹겠죠 ?
  • 이병 키키랑또로랑9개월 전 | 신고

    @배불러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249조인데 법이 아니라질않나, 유치원내의 규칙도 제도, 법도 제도 즉 규칙같은걸 제도라고 부르는건데 제도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지않나.  걍 차단한다 수고 
  • 대령 으리으니으디9개월 전 | 신고

    @키키랑또로랑중국인은 꺼져라
  • 대위 그름과자9개월 전 | 신고

    @키키랑또로랑B1. 너이새끼. 여기서 또 스티브 두둔하고있네.
    스티브는 외국인이라 국내법 적용이 안된다고. 보호해줄의무도 없고.
    귀국보증제도가 법이 아니라고한다면 어겨도 되냐?? 병무청하고한 약속을 안지켰으면 병무청에서 입국금지요청한것도 받아드려야지.
  • 이병 키키랑또로랑9개월 전 | 신고

    @그름과자이제 풀어줄때도됫잔아 거짓말한게 그렇게 죽을죄인거냐? 20년이넘었다
  • 대위 그름과자9개월 전 | 신고

    @키키랑또로랑20년이면 그냥 잊어라. 남의나라에 못간다고 죽진않는다.
  • 이병 키키랑또로랑9개월 전 | 신고

    @그름과자20년지낫으니 너도 유승준에 대한 악감정 그만 잊고 입국금지 풀어줘라
  • 중령 꿍박9개월 전 | 신고

    위에 두새기들은 미국가본적도 없는것끼리 왜 싸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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