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오버턴 | 24-11-09 13:00:37 | 조회 : 9951 | 추천 : +5
2024년 1월 19일 펠월드라는 게임이 출시 됐고 천만장 이상 팔리며 초대박남
근데 펠월드의 몬스터 디자인이 포켓몬과 매우 유사해서 닌텐도가 디자인 저작권침해(표절)로 고소할 수 있다는 여론이 꽤 있었음
그 여론대로 펠월드 출시 후 8개월이나 지난 9월 19일 일본재판소에서 닌텐도가 펠월드를 고소함
하지만 여론과 달리 표절이 아니라 게임 메커닉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고소를 하는 것이였는데
이것은 포켓몬 자체가 오마주, 실제동물에 기반한 디자인들이 많아서 표절로 승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임
그래서 특허권 침해로 고소를 하는 것인데
일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쉽게 조질 수 있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허를 보완 수정할 수 있는 법이 있음
닌텐도는 이것을 이용해 고소에 유리하게 펠월드 출시 후인 2월부터 4가지 특허권 수정작업에 들어갔고 그 특허는 아래와 같음
특허번호 7493117, 7505854, 7545191 <- 몬스터를 잡는 것과 관련이 있는 메커니즘
특허번호 7528390 <- 몬스터 위에 타는 메커니즘
이 4가지 분할 특허의 엄마 특허는 21년 12월 포켓몬 아르세우스 개발시기에 등록되었으므로 24년 1월에 출시된 펠월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음
결국 닌텐도는 8월 22일이나 돼서야 모두 특허 승인을 받는데 성공하고 바로 9월 19일 펠월드를 특허권 침해로 고소를 함
향간에는 "닌텐도가 너그럽고 착해서 그동안 펠월드를 봐주다가 소니와의 IP확장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 라는 낭설이 퍼져있지만
사실은 그냥 특허 승인을 기다렸던 것 뿐이고 닌텐도가 고소작업을 한 것은 2월, 소니와의 협업은 7월이라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결론 남
그리고 동일한 고소작업을 미국에서도 했지만 당연히 개짓거리이기 때문에 반려 당함
닌텐도가 미국에서는 고소 못하고 오직 일본에서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
2줄 요약)
1. 닌텐도가 특허권 수정을 악용해 펠월드를 고소함.
2. 고소가 늦어진 것은 참고 참다가 소니와의 협업은 못참아서가 아니라 펠월드 고소용으로 수정된 특허권 승인을 기다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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