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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총독부 내란죄로 전원 사형 [1]

중령 몰아내자굥찰독재 | 24-12-05 09:32:16 | 조회 : 297 | 추천 : -


국헌문란 : 국회기능마비시켰음. 영구적 마비 뿐만 아니라 일정시간 마비도 포함 됨. 군대가 국회창문 깨고 들어가고 경찰이 입구 막은 행위와 윤재앙이 담화문에서 계염선포 대상이 국회라고 자백한 것이 그 증거


폭동 : 계엄을 전국 단위로 함.


위 두가지는 모두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했음


무조건 사형이다 윤재앙ㅋㅋㅋ


잘가라 2찍 일베들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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