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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형사, 여성 민원인에게 성폭행..."충격"

병장 Hannam | 25-03-15 15:36:43 | 조회 : 1399 | 추천 : +1


강남경찰서 소속 형사,

스토킹 피해 여성에 마약 투여 후 성폭행… 

처벌 없이 석방 충격... 

https://news-daum.net/860530


강남경찰서 소속의 형사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러 온 여성 민원인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나

결국 보석으로 처벌 없이 석방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A씨(20대 여성)는 

강남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씨(20대)는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를 담당한 B형사(40대 남성)는 

오히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습득해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B형사는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A씨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여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저항하자 B형사는 폭행까지 가해 

A씨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경찰 내부 감찰 부서에 보고되었지만

충격적이게도 B형사가 이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처벌을 받지 않고 석방되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경찰서 내부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형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경찰을 믿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가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공권력을 가진 자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버닝썬 집단 성폭행 사건등으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강남경찰서의 

윤리적 문제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법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권력을 가진 자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A씨는 B형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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