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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예비군 불이익

원수 김찬미 | 25-04-03 14:40:23 | 조회 : 852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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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는 예비군 훈련 참석 등을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학업 또는 직장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예비군 불참은 귀신같이 잡아 가면서,

언제쯤이면 법대로 예비군 불이익에 대한 처벌을 할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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