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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피셜) 성관계 녹음해도 여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로 인정되는 추세다 [4]

상사 술집여자 | 25-04-06 17:54:07 | 조회 : 1075 | 추천 : -



이제 여자가 모텔비 내도, 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물고빨고 하하호호 했어도 아무 소용없음 심지어 부부간에도 고소 가능

 

그나마 남자측의 증거로 사용될수 있는게 녹음과 야스전 각서 받기인데 이마저도 피해자의 킹관된 갓술과 눈물만 있으면 

소용없음

 

남자들 다 거세시키고 씹게이 만들어서 여자한테 손도 못대게 만들어놓고는 결혼출산 타령함ㅋㅋ 멸망하는게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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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23개월 전 | 신고

    정치인들은 출산율 별로 신경안쓰지 않나ㅋ
  • 준장 뀨잉이'=3'3개월 전 | 신고

    와붕이는 ㅅㅅ할일이없어서 무고죄당할일이 없어요!
  • 대령 냐냐냥흐헤3개월 전 | 신고

    문째앙이씨뿌료뮤세퀴
  • 소장 빅토리아시크릿3개월 전 | 신고

    결론 변호사 쓰라는 홍보 바이럴임 아무리 졷박아도 요즘 시대 무고죄도 사회적 문제인거 판검사들도 인지해서 녹음이 있는데도 유죄고 결정적 물증없이 심증 증언만으로 유죄 안준다 그렇게 유죄당하는경우는 여자의 영혼의 오스카상급 연기력 + 남자가 싸가지줜나없는 표정말투와 비협조적 태도나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겠지 전과없고 조사 성실히 임하면 증거없이 유죄안나온다. 물론 실제로 성폭행한새끼들이 아닌 정말 억울한 무고한 사람 기준 그냥 카톡 문자 대화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무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