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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불륜·임신 중절' 하나경,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 꽈당녀ㄷㄷㅋㅋㅋ [4]

이병 하야쿠쿠 | 25-04-16 15:06:35 | 조회 : 8349 | 추천 : +6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유부남과의 불륜 및 임신 중절 사실로 논란을 빚은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나경은 상대 여성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해당 사건은 2021년 말부터 불거진 만남에서 시작돼 임신, 낙태, 소송으로 이어졌고, 2025년 4월 15일 최종 종결됐다.

하나경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유부남 B씨를 처음 만난 뒤 관계를 시작했다. 하나경 측은 당시 B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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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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