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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하다···‘6세 여아 볼 뽀뽀’ 사진기사 유죄 [37]

중장 jsjduudie | 25-05-13 14:43:01 | 조회 : 13450 | 추천 : +9







댓글은 찬반 논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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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령 날카로운분석1개월 전 | 신고

    보지신격화좀그만해라 처벌은할수잇다쳐도

    징역2년반은 너무심하자나 교통사고과실치사로 사람죽이면한2년 음주로 죽이면 3년에서 5년받는데  저정도추행으로 무슨2년반을주냐 벌금 한 200주면되겟구만 베스트 댓글
  • 상사 원하고원해1개월 전 | 신고

    그냥 사형이답입. 물론 교통위반도 사형이 답임. 이럴거면 그냥 다 사형시켜야 동등한거임. 죄를 짓는다=사형. 공감되지는 않는 판결 이따위면 걍 ai맡기던가 9급 공무원 시키자. 이러니 이판사 같은놈들이 설치는거지. 이번에 청문회도 가볍게 불참석 날렸다지? 사법 개혁이 이나라 개혁 1순위다.
    베스트 댓글
  • 중령 나돌아갈래1개월 전 | 신고

    사진기사? 당연히 잘못했지. 지금 시대가 그런때가 아니잖아.

    근데 뭐? 6살 어린애 입에서 아주아주 불쾌하고 불편했다?ㅋㅋ
    딱 어느나라 그나이 그성별 말투가 생각나는데 나는?ㅋㅋㅋ
    과연 불편하다는 표현을 할 게재라고 보는게 합리적일까? 아니면 아이한테 외압이 어느정도 작용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일까?ㅋㅋ

    아무래도 합의금 둑둑히주고 협의봐서 항소심에서 형량 낮춰야겄다ㅋㅋㅋ 맘충트랩에 제대로 걸린거같다ㅋㅋㅋ 베스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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