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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은 증거 아냐” 법원 판단 존중 [3]

소장 하야쿠쿠 | 25-05-13 16:50:50 | 조회 : 4405 |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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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 사건은 사적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과 함께 교육현장 내 교권 침해 문제로까지 확산된 바 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부착해 수집한 음성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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