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쿠쿠 | 25-05-15 12:10:57 | 조회 : 1340 | 추천 : -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로 이전하고,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3억6,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제11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상품 배송과 통관 등을 이유로 이용자의 이름, 주소, 구매내역, 통관부호 등 민감한 정보를 국외 사업자에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개별 안내를 통해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시 이용자 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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