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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이용자 정보 해외로 무단 이전 [2]

소장 하야쿠쿠 | 25-05-15 12:10:57 | 조회 : 1340 | 추천 : -


이름·주소·구매내역 포함된 개인정보 국외이전…“회원 탈퇴도 어렵게 만들어”
국내대리인 미지정·판매자 얼굴정보 수집까지…개인정보위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로 이전하고,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3억6,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제11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상품 배송과 통관 등을 이유로 이용자의 이름, 주소, 구매내역, 통관부호 등 민감한 정보를 국외 사업자에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개별 안내를 통해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시 이용자 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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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장 우사미나나2개월 전 | 신고

    개인정보 가치가 천원쯤 되나 ㅋㅋㅋ
    국회의원 개새끼들 다 산채로 가죽벗겨 죽여야된다
    미국은 저런 피해 발생하면 즉시 기업이 도산하더만 베스트 댓글
  • 준장 우사미나나2개월 전 | 신고

    개인정보 가치가 천원쯤 되나 ㅋㅋㅋ
    국회의원 개새끼들 다 산채로 가죽벗겨 죽여야된다
    미국은 저런 피해 발생하면 즉시 기업이 도산하더만 베스트 댓글
  • 소장 마네킹추2개월 전 | 신고

    무료로 준다고 광고존나 때리던 그거맞지? 짱개관련된 모든 기업들은 다 죽어야한다.틱톡도 좀 망했으면 좋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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