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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전신 피멍 시술 공론화 승소…13억 소송 병원에 “허위사실 아냐” 판결

소장 하야쿠쿠 | 25-05-16 11:37:46 | 조회 : 4785 | 추천 : -


“건강주사라더니 온몸 피멍”…법원 “병원 설명 부족, 표현 모두 정당”
병원 측 11개 주장 전면 기각…전 남편 서주원은 욕설로 200만원 배상

사진 = 아옳이 유튜브 영상 캡쳐
사진 = 아옳이 유튜브 영상 캡쳐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모델 겸 인플루언서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온몸에 심한 멍이 들었던 피부과 시술 부작용을 공론화한 데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며 손을 들어줬다. 병원 측이 13억 원을 청구하며 반박에 나섰지만, 1·2심 모두 기각되며 사건은 아옳이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최근 강남의 한 피부과 병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아옳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 병원은 “아옳이가 거짓 주장을 퍼뜨려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3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표현에 허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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