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쿠쿠 | 25-05-16 14:26:11 | 조회 : 3640 | 추천 : -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아들의 범행을 ‘살신성인’이라며 옹호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단 피의자의 부친 백모 씨(69)가 법정에 섰다. 검찰은 백 씨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가해를 유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댓글 작성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약 1주일간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 총 23건의 게시물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백 씨는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이었다”, “진실을 감춘 피해자 가족의 공격에 대응한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살인 사건의 피해자 A 씨를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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