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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모친, 항소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전국 7곳 도박장 개설” [1]

소장 하야쿠쿠 | 25-05-16 17:52:25 | 조회 : 4470 | 추천 : -


심 이어 2심도 유죄 확정…검찰 항소 기각
한소희 측 “지극히 개인적 일…배우와 무관”

사진 = 한소희 인스타그램
사진 = 한소희 인스타그램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16일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아 전국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 확인된 장소는 원주 5곳, 울산과 경북 경주 각 1곳 등 총 7곳에 달한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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