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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검찰 송치…“3차 조사서 근무지 이탈 인정”

준장 하야쿠쿠 | 25-05-23 20:07:42 | 조회 : 721 | 추천 : +1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피 및 민원 업무 배제 정황
병역법상 징역형 가능성도…“현역 재입대는 불가”

사진 = 송민호 SNS
사진 = 송민호 SNS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실 복무 논란이 불거진 지 약 5개월 만으로, 당초 소속사가 “문제 없다”고 밝혔던 입장을 송민호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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