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아이돌, 성관계 영상 협박 피해…전 여친 “군대나 가라” 징역 1년 집행유예 [1]

준장 하야쿠쿠 | 25-06-05 11:03:16 | 조회 : 3966 | 추천 : +5


성폭력특례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인정
法 “아이돌 활동 위협…죄질 가볍지 않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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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남자 아이돌과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겨냥한 악의적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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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령 Felix Felicis7개월 전 | 신고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인생을 가지고 협박당한건데도
    징역1년에 낭낭하게 집유 2년 ㅋㅋㅋㅋㅋ
    베스트 댓글
  • 소령 Felix Felicis7개월 전 | 신고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인생을 가지고 협박당한건데도
    징역1년에 낭낭하게 집유 2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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