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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불륜 소문 냈다”…머리채 잡고 폭행한 30대 여성 벌금형 집유 [1]

소장 하야쿠쿠 | 25-06-14 16:01:41 | 조회 : 7685 | 추천 : +3


불륜 소문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 폭행…플라스틱 물병까지 던져
재판부 “재범 방지 위해 보호관찰 필요”…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춘천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자신의 불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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