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도로주행금지 논의 본격화…부모 방임 처벌 가능성도 열려있다? [6]

상사 노머니노게임 | 25-08-20 20:23:41 | 조회 : 3791 | 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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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경우 운전자가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은 20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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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장 논리4개월 전 | 신고

    당연한 게 이제 발의됐네ㅋㅋ
    경주용 자전거인데 도로로 나온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드리프트로 정지하는 차 본 적 있냐? 베스트 댓글
  • 소위 그럼뭐4개월 전 | 신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오는건 정말 위험하지 베스트 댓글
  • 준장 십잡스4개월 전 | 신고

    그냥 픽시타면 교통사고나서 뒤져도 책임안진다는 법 만들면안됨?  베스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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