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아빠 성폭행 허위글 11번 올렸다가…판사가 징역 10개월 선고 [2]

상사 노머니노게임 | 25-08-31 16:12:03 | 조회 : 1167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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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며 허위 글을 게시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A씨가 아버지 B씨의 실명과 사업체명을 포함해 ‘친족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4살 무렵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11차례 비슷한 내용을 게시했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언급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계모 C씨가 아버지와 불륜 관계였다는 글을 6차례 게시하며 모욕에 해당하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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