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인천 도심서 93㎝ 도검으로 위협…“다 죽이겠다” 협박→집행유예 선고 [2]

상사 노머니노게임 | 25-08-31 18:15:46 | 조회 : 1195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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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인천 도심에서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경찰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김현숙)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앞에서 칼날 길이 65㎝, 전체 길이 93㎝에 달하는 도검을 소지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코스프레용으로 구입한 장식용 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베기와 찌르기가 가능하고 실제 위협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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