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머니노게임 | 25-09-01 22:45:56 | 조회 : 1174 | 추천 : -
(서울=호수뉴스)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의 아파트 앞에서 욕설과 소란을 벌인 5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B씨의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니가 나 신고했지”라는 말과 함께 “나보다 잘생겼는가”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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