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버스기사 여성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경찰이 5km 추적해 검거

상사 노머니노게임 | 25-09-05 12:17:58 | 조회 : 1101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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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버스기사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인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운전하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버스의 운행 동선을 추적했으며, 신고 장소에서 약 5㎞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을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❶ 시민의 112 신고...버스기사 휴대폰 속에서 쏟아진 여성 사진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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