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머니노게임 | 25-09-05 12:45:50 | 조회 : 1027 | 추천 : -
(서울=호수뉴스)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50대 견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확인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경찰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으며, 경찰은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❶ 전기자전거에 반려견 매달고 '질질'…"살쪄서 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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