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로 판결 종결 [2]

준장 하야쿠쿠 | 25-09-12 18:33:54 | 조회 : 999 | 추천 :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사회봉사 200시간·성폭력 치료 40시간 명령
대표팀·K리그 활동 제약 지속…알란야스포르 계약 유지하며 “축구에 전념”

사진 = hwanguijo_official SNS
사진 = hwanguijo_official SNS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항소심 선고(9월 4일) 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 기한(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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