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돌" 모욕도 명예훼손 인정 됌…플레이브 상대로 악플 쓴 누리꾼 명예훼손 인정 [5]

상사 하하핳꼴 | 25-09-18 12:12:37 | 조회 : 1580 | 추천 : -


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jpg


(서울=호수뉴스) 법원은 플레이브 멤버들을 향한 누리꾼의 비하 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멤버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버추얼 아이돌 활동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의미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❶ 플레이브 '숨바꼭질 (Hide and Seek)' COMEBACK LIVE(영상)
❷ PLAVE (플레이브)의 킬링보이스를 라이브로! 버추얼 아이돌(영상)

SNS로 공유하기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