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값 4370만 원’…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정부 상대로 첫 민사 패소 [2]

준장 하야쿠쿠 | 25-09-19 15:32:14 | 조회 : 2248 | 추천 : -


경찰 703명 투입·혈세 4300만 원 낭비…법원 “전액 배상하라” 판결
형사재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민사·형사 모두 책임

사진 = 픽클뉴스 DB, 서울고등법원 제공
사진 = 픽클뉴스 DB,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2023년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4370만 원을 물게 됐다.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 책임까지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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