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횡령' 황정음, 1심 징역형 집행유예…"전액 변제했지만 죄책 가볍지 않아" [16]

준장 하야쿠쿠 | 25-09-25 13:34:15 | 조회 : 6807 | 추천 : +4


가상화폐 투자·세금 납부에 사용…법원 "초범·전액 변제 참작"
황정음 "심려 끼쳐 죄송, 선고 결과 듣고 눈물"

사진 = 황정음 인스타그램
사진 = 황정음 인스타그램

(서울=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족법인 자금을 40억 원대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횡령액이 크고 투기적 사용으로 죄책이 무겁지만, 전액 변제와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황정음은 눈물을 흘리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7

SNS로 공유하기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