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질 남편, 5년간 부부관계 단 1회뿐…이혼하면 위자료 받을까요" [4]

소령 미스터초이 | 25-10-17 13:42:53 | 조회 : 1533 | 추천 : +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44046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꺼운 겨울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에게 성관계가 잘 안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에 대해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호텔이 너무 낯설다" 등 변명했다.

 

A 씨는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너무 관계를 요구하는 게 민망하고,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다"라며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겉보기엔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근육질의 몸인데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부부관계가 단 한 번뿐이었다며 "다행히 아이가 생겨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기쁨이지만 공허함이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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