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횡령' 박수홍 형, 2심 최후진술서 "부모 보필할 형제 없다" 선처 호소 [2]

소령 미스터초이 | 25-11-13 11:54:00 | 조회 : 693 | 추천 :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73812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57)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가족을 위해 한 일로 수 년을 수사와 재판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 같지 않다"며 "연로한 부모님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 겪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하며 울먹였다.

 

이 씨는 "무엇보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떄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질 때도 저희 가족은 사랑으로 서로 힘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며 "남은 인생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 잘 돌보고 아내로서 박 씨를 잘 지켜봐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박수홍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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