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광고 소송 본격화…法 “쿠쿠전자, 청구 원인부터 특정하라”

준장 하야쿠쿠 | 25-11-14 23:09:00 | 조회 : 5686 | 추천 : +2


미성년 교제 의혹 연계된 손배소…재판부 “해지 사유 모호” 지적
김수현 측 “구체적 계약 위반 무엇인지 밝히라”…양측 공방 격화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사생활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사생활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광고주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촉발된 뒤 광고를 철회한 쿠쿠전자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원고 측에 구체적인 청구 구조를 다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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