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생이랑 뭔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걍 소설같음. 추천 68 | 비추 1
우한폐렴보다 미세먼지때문에 먼저 뒤질듯추천 19 | 비추 0
찐따특 : 글에 ㅇㅇ 넣음추천 6 | 비추 0
1 SDW서두원 2020-07-11 22:45:31
2 요롤롤로 2020-07-11 22:47:05
3 첫사랑서지수 2020-07-11 22:47:11
4 운용의마술사 2020-07-11 22:50:42
5 lllllIIlIIlIIIII 2020-07-11 22:55:19
6 52애니타임JD 2020-07-11 22:55:50
7 해인진우 2020-07-11 22:55:53
8 어그로꾼2 2020-07-11 22:58:41
9 꽂다 2020-07-11 22:59:13
10 비추페티쉬 2020-07-11 23:01:22
11 마스터플랜 2020-07-11 23:01:48
12 나그네147 2020-07-11 23:04:25
13 ksh96 2020-07-11 23:06:30
14 스포크 2020-07-11 23:08:50
15 알료사 2020-07-11 23:11:11
16 스타좋다 2020-07-11 23:16:25
17 스방게대현자 2020-07-11 23:19:05추천 21 | 비추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추천 18 | 비추 1
블랙뿐만 아니라 고소까지 때려야 정신차리지추천 20 | 비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