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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댓글(141) | 베스트 댓글(13)

546453622 님의 베스트 댓글 (총 13개)

엽기자랑 내시경 잘못 꽂은 여자 에 달린 댓글

2021-09-22 13:36:42

간호학생이랑 뭔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걍 소설같음. 추천 68 | 비추 1
엽기자랑 실시간 미세먼지 상황 에 달린 댓글

2021-02-07 08:13:58

우한폐렴보다 미세먼지때문에 먼저 뒤질듯추천 19 | 비추 0
찐따특 : 글에 ㅇㅇ 넣음추천 6 | 비추 0
스타방송 오리가 증명하고있다 에 달린 댓글

2020-07-11 23:20:34

1 SDW서두원 2020-07-11 22:45:31 2 요롤롤로 2020-07-11 22:47:05 3 첫사랑서지수 2020-07-11 22:47:11 4 운용의마술사 2020-07-11 22:50:42 5 lllllIIlIIlIIIII 2020-07-11 22:55:19 6 52애니타임JD 2020-07-11 22:55:50 7 해인진우 2020-07-11 22:55:53 8 어그로꾼2 2020-07-11 22:58:41 9 꽂다 2020-07-11 22:59:13 10 비추페티쉬 2020-07-11 23:01:22 11 마스터플랜 2020-07-11 23:01:48 12 나그네147 2020-07-11 23:04:25 13 ksh96 2020-07-11 23:06:30 14 스포크 2020-07-11 23:08:50 15 알료사 2020-07-11 23:11:11 16 스타좋다 2020-07-11 23:16:25 17 스방게대현자 2020-07-11 23:19:05추천 21 | 비추 2
엽기자랑 펌)흔한 힙갤러의 마약후기 에 달린 댓글

2020-05-13 00:3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추천 18 | 비추 1
스타방송 도피셜) 쪽지충들은 단체블랙하자  에 달린 댓글

2020-05-04 01:15:19

블랙뿐만 아니라 고소까지 때려야 정신차리지추천 20 | 비추 2
스타방송 에 달린 댓글

추천 | 비추
자유게시판 에 달린 댓글

추천 | 비추
취업/알바/직장생활 에 달린 댓글

추천 | 비추
엽기자랑 에 달린 댓글

2018-08-07 23:35:52

1유방 2 찌찌 3 젖추천 0 | 비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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