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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쓰는 이유 [25]

15 팩트로죽임 | 2024-04-30 17:09:46 | 조회 : 9359 | 추천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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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 조사위원이 영장 청구 의뢰도 가능하고,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의뢰, 동행명령도 가능 
-> 형사 사법체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최악의 조항임

특조위 민간 조사위원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독식할 우려도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저런 권한을 주는건 말이 안됨

2.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임
사건 당일 인근에 체류했던 모든 사람들과
주변 상인과 주민들까지 모두 피해자에 포함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피해자에 포함됨
-> 근처 커피숍이라든가 매장 손님, 혹은 호텔 이용객 등
하다못해 당일 편의점 손님들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속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이들에게 교육비, 생활비, 고용 혜택,
의료 및 간병비, 각종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건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싶음

이런 허무맹랑한 특별법을 야당이 만들어놓고
강행 처리한 뒤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비판??

이걸 또 영수회담 자리에서 논의!?
이재명은 머리가 없나??
이런 몰상식한 법을 법이랍시고 만들었다는게 
아주 그냥 기가 찰 노릇이고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곤조곤 설명했다는데,
이재명은 이게 왜 안되는지 
꼭 설명을 들어야 할 정도야?
그냥 딱봐도 말도 안되는 법인데??

너무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임




※ 운영자에 의해 2024-05-01 14:17:50엽기자랑 에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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