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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 동성애 옹호법 [1]

16 팩트로죽임 | 2024-05-10 14:55:59 | 조회 : 78 | 추천 : +1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10명이 필요한 발의자 명단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김지연 약사라고 유튜브 치면 나오는데 


이 여자 약사가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감염이 90%가 넘는다는 통계자료를 보여주면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막 설파하는데


저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감염은 혐오발언이라고 못하게 한다고 함


웃긴게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이 70% 이므로 흡연은 하지말아달라고 말하는거는 아무도 뭐라 안하는데


유독 동성애 관련 발언만 혐오발언으로 규정한다는 거임 ㅋㅋ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욕해도 되고(문재인은 모욕죄로 국민 고소해서 예외)  흡연하지마라 술 먹지 마라 음주 운전 하지마라 해도 되는데 딱 하나 안되는게 있음 


동성애 하지마라 < --이 거는 혐오발언으로 규정해서 안된다 함 


그게 저 차별금지법 때문이고 누가 발의 했는지 보면 답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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