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소위 뉴스맨 | 15-05-08 09:11:56 | 조회 : 618 | 추천 :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교도소도 부지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홍 지사의 처남 56살 이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3년 12월, 건설사 대표인 48살 김 모 씨에게 매형인 홍준표 지사를 통해 영등포교도소 철거 사업권을 받아주겠다며 1억 천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3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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