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I, 국정원 직원 ‘간첩 조작’ 혐의로 4년 징역형

일병 light7 | 15-05-22 08:15:24 | 조회 : 768 | 추천 : +3


https://thenewspro.org/?p=12483


UPI, 국정원 직원 ‘간첩 조작’ 혐의로 4년 징역형
– 국정원 직원·협조자 6명 실형 및 벌금형
– 간첩 사건 조작하려 허위 공문서 작성해
– 일부 국정원 직원에 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 납득 안돼

UPI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 제출용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김보현 과장과 그를 도운 조선족 협조자 두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법원이 한 탈북자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려 한 혐의에 대해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게 4년 형을 선고했으며 그를 도와 공문서를 위조한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 씨와 김명석 씨에게도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허위 공문서 조작에 관여한 다른 국정원 직원인 이재윤 처장과 권세영 과장, 그리고 이인철 주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보현 국정원 과장은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을 위한 국정원의 증거 보강 과정에서 유 씨가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하라고 사주했다. 김상준 판사는 김 씨가 “국가의 법무 기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윤 처장과 권세영 과장이 김 씨의 공문서 조작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오랜 관행’에 따라 동료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자 김 상준 판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럼에도 그는 이들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 “법원이 사실상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

SNS로 공유하기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