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7 | 15-05-24 04:00:09 | 조회 : 1194 |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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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땅콩 분노’ 조현아.. 감옥 아닌 ‘집으로’
– “불법항로 변경죄” 성립 안 돼 집행유예로 석방
– 재벌의 오만함의 표본으로 국민의 공분 사
뉴욕타임스는 2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땅콩 분노’ 사건으로 지난 12월 말 구속·투옥된 조 씨는 1심에서 ‘불법항로 변경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상환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조 씨가 두 아이에게서 떨어져 감옥에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땅콩 분노’로 인해 받은 “사회적 오명’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이트로 조금 후진한 것은 “항로 변경”이 아니다,”는 조 씨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국 케네디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인 대한항공 비행기를 회항시킨 이른바 ‘땅콩 분노’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국제적으로도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다. 국민들은 재벌 회장을 아버지로 둔 조 씨의 오만함에 분노했고 조 씨의 연이은 성의 없는 사과와 측근들이 사건을 덮기 위해 승무원들을 회유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자 더욱 거세게 비난했다.
조현아의 ‘땅콩 분노’는 오랫동안 재벌기업들이 자행해온 ‘기업 불법 승계’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가벼운 처벌’ 등 한국 재벌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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