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후보자에 국가배상청구한 민통선평화교회는 어떤 곳?

이병 국가안보 | 15-06-03 18:21:16 | 조회 : 705 | 추천 : -


황교안 후보자에 국가배상청구한 민통선평화교회는 어떤 곳?북한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 제작, 반포 혐의 압수수색이 '종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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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입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배당 침탈, 평화운동탄압 저지를 위한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경찰의 예배당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2.3 ⓒ 연합뉴스


민통선평화교회 이적 목사와 교인들이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에 들어갔다.

 

종북매체 자주민보가 이름만 바꿔 재창간한 자주시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압수수색을 ‘공권력이 성전을 침탈하고 십자가를 모독한 사건’이자 ‘종교 탄압’으로 규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통선 평화교회를 비롯한 동조 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적 목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내정자는 전도사 출신이라면서 한쪽으로는 종교인을 흉내 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평화운동 및 종교탄압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문대골 목사는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자산”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청와대를 그냥 둘 수 있느냐. 악의 세력은 쓸어버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헌법위에 있는 것이 종교 법”이라며 “종교는 양심법이기 때문이다.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양심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이적 목사의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지난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학술 세미나에서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모 부원장 등과 접촉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목사는 같은날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받은 종북 성향 단체 코리아연대와 함께 ‘공안탄압’을 주장하며 농성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내며 연일 사퇴 남한의 종북세력을 상대로 선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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