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7 | 15-07-26 13:49:51 | 조회 : 657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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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 사건 풀릴 길 열려
–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의 길 열려
– 2급 살인과 과실치사 등에는 적용 안돼
야후 뉴스는 AFP 통신을 받아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식을 전하고 영구 미제로 남을뻔한 살인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애초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가 2007년 25년으로 늘어났으나, 소급 적용이 안 돼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조만간 끝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으로 2003년 여중생 실종사건과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같은 미제 사건이 재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사람들이 그동안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산 테러로 사망한 태완이 사건에 의해 발의된 새로운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은 소급이 되지 않아 정작 태완이 살인범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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