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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부인한 유우성,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판정’ 파문 [3]

상병 국가안보 | 14-03-14 11:44:00 | 조회 : 1262 | 추천 : +4


간첩 혐의 부인한 유우성,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판정’ 파문민변 변호인단 동의안해 1심 증거 채택 '불발'
  
▲ ⓒ 채널A 캡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유우성(34)씨가 국정원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간첩 혐의를 부인하다 모두 거짓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두 차례 조사 결과 모두 ‘거짓’ 판정이 나왔지만 1심에서는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유우성 씨는 간첩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1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유 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 이후, 밀입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1심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됐지만,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또한 유 씨의 여동생 가려 씨는 법정 비공개 증언에서 유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 ⓒ 채널A 캡처

공판조서에 따르면 유우성 씨는 ‘2006년 6월 중순경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며 간첩으로 포섭됐다’는 혐의에 대해 그 동안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려 씨는 “오빠가 보위부의 조사를 받고 돌아왔을 때 매를 맞아 모습이 형편없었고, 직접 주사를 놔줬다”며 “오빠가 보위부에 포섭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 변호인은 “가려 씨의 증언은 국정원에서 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요된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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