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개독교는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17]

준장 전투적무신론 | 14-06-09 09:59:42 | 조회 : 1067 | 추천 : +4


최소한의 자유 보장을 위해
 
'믿어도 됨'
 
까지만 보장해주고
 
 
 
전도 금지
기존 대형교회 다 해체
CBS 등 방송사 다 폐쇄
기독교를 공직자 결격사유에 포함시킴
각종 기독교 서적 출판금지
성경은 박물관에 몇권 빼고 다 폐기
 
등등
 
교회 설립의 경우에는 크기제한 / 헌금내역 투명화 /  십자가 천장에 다는거 금지 / 간판금지
 
이렇게 해서 걍 죄그만한 구멍가게 수준으로만 허용함
 




날 입법부로
SNS로 공유하기
  • 준장 전투적무신론11년 전 | 신고

    ㅋ 더 진지빨면 다른 종교도 모두 저래야 함ㅋㅋ 베스트 댓글
  • 이병 욷높11년 전 |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ㄹㅇ 불법으로 몰래 종교집회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일 듯 ㅋㅋ 
    목사새끼가 ㅋㅋ 나라가 이 꼴 된 거 보면 곧 제2의 홍수 온다고 ㅋㅋ 방주같은 거나 쳐 짓게 '돈'달라고 할 듯. 베스트 댓글
  • 대령 70911년 전 | 신고

     솔직히 드립으로 친 거겠지;
  • 준장 전투적무신론11년 전 | 신고

    @709ㅋ 더 진지빨면 다른 종교도 모두 저래야 함ㅋㅋ 베스트 댓글
  • 이병 욷높11년 전 | 신고

    ㄹㅇ 이 새끼 종교관련 법안 마음껏 설립하게 하고파
  • 준장 전투적무신론11년 전 | 신고

    @욷높이러면 개독들은 교인들이 탄압받게 된다는 바이블의 예언이 성취됐다면서 더 좋아할 듯ㅋㅋㅋ
  • 이병 욷높11년 전 | 신고

    @전투적무신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ㄹㅇ 불법으로 몰래 종교집회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일 듯 ㅋㅋ 
    목사새끼가 ㅋㅋ 나라가 이 꼴 된 거 보면 곧 제2의 홍수 온다고 ㅋㅋ 방주같은 거나 쳐 짓게 '돈'달라고 할 듯. 베스트 댓글
  • 대령 울라11년 전 | 신고

    @욷높ㅋㅋㅋㅋㅋㅋㅋㅋㅋㄹㅇ
  • 대령 개독11년 전 | 신고

    @전투적무신론오 내가든 생각이 이건데.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그럼 헌재 위원 되셔서 헌법부터 바꾸세요 ㅋ_ㅋ
  • 준장 전투적무신론11년 전 | 신고

    @Physicsist헌법은 헌재에서 바꾸는 게 아니지 않나여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전투적무신론글을 잘못 썻네요.

    헌재 위원되셔서 법률부터 바꾸시고, 헌법 또한 바꿔보세요. 라는 취지였음
  • 준장 전투적무신론11년 전 | 신고

    @Physicsist국회의원(또는 대통령)의 발의와 특별의결 정족수를 로 의결 + 국민투표로 알고 있었음 ㅇㅇ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전투적무신론ㅇㅇ. 법률 바꾸신다길래 뉘앙스가 잘못 전달됬음.

    말이 저래서 그런데

    행동순서는 법률 바꾸고 -> 위헌 소송 들어오니 - > 헌재 위원으로 헌법 합치 판정이나 헌법 개정 절차 밟고 헌법 합치 판정. 이정도 뉘앙스인데 글을 짧게 쓰니까 이상하게 써진듯.... 
  • 준장 전투적무신론11년 전 | 신고

    @Physicsist헌법 개정은 헌재 위원이 하는 일이 아님. 헌재에서는 합치판정을 맡지. 그래서 본문에 날 입법부로 보내달라고 쓴 거ㅎ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전투적무신론에....지금 하신 말씀 쓴거임. 제가 또 잘못쓴듯....
  • 상병 Physicsist11년 전 | 신고

    제대로 된 헌법 개정 절차는 이러함.


    헌법 개정 절차
     
     
    1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한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고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및 합의를 구하는 기간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3 국회의결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기면투표로 표결하며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
     
    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료
    국회이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5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 이병 쿄야11년 전 | 신고

    자위잘하네 ㅋㅋㅋㅋㅋㅋㅋ
  • 준장 전투적무신론11년 전 | 신고

    @쿄야부들부들ㅋㅋㅋㅋ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