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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6]

준장 차카게살자1 | 22-12-17 07:37:35 | 조회 : 847 | 추천 : -


회사카드로 회식예정되어있었는데

A날짜에 회식하지않고 카드결재만 해놓고

B날짜에 회식 하기로함

근데 위 전반적인 사항을 회사 관리부및 총책임자에게

알리지는않았음 팀장 용인하에 진행했는데

최근에 회사에걸림

아직 b날짜가되서 회식하진않았는데

이런사항은 뭐라고부르냐?

법알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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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 ijiijjiijj3년 전 | 신고

    왜 미리 결제한거? 예산때매?
  • 준장 차카게살자13년 전 | 신고

    @ijiijjiijjA날짜에 다모일수가 없어서 b날짜 결재올렸는데
    반려됨 그전에 회식하래서 글케함
  • 중위 ijiijjiijj3년 전 | 신고

    @차카게살자1횡령이나 배임까지는 아니고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내부적으로 징계받겠네
  • 준장 차카게살자13년 전 | 신고

    @ijiijjiijj법인카드 부정사용이면 형사요건은 아니지않나?
  • 중위 ijiijjiijj3년 전 | 신고

    @차카게살자1ㅇㅇ 나도 법조인은 아니라 확실하진 않은데 그게 형사에 걸릴게 있음? 사적으로 유용한것도 아니고 그냥 카드 좀 일찍 결제한것 뿐인데
  • 대위 퇴근부터할게3년 전 | 신고

    일단 금액이 크진 않을테니 큰 문제는 없어보임
    A날짜 B날짜가 언제냐에 따라 다르고, 비용 계정이 뭐냐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일이 중간에 걸려있으면 탈세도 걸수 있고, 회식비가 안되는 비용 계정이면 전용에 대한 사유를 따질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