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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고소, 모욕죄, 통매음 등.. 사이버 모욕죄 알려드림 [7]

중위 스갤에서왓 | 22-12-22 21:03:11 | 조회 : 904 | 추천 : +1









시간 없으면 이거 2줄만 읽고. 쭉 내리면 간단하다.

고소=실명인증으로 쓴 거면 왠만하면 다 가능
처벌=왠만하면 처벌 안 됨









1.익명 = 무적



디씨인사이드 유동은 패드립,성드립,통매음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 무적이다. 

예전 김가x 같은 연예인이 대량 고소 넣었을 때, 유동도 처벌 받는다고 으름장 놨지만, 처벌 안됐다. 

실명인증한 고정닉만 처벌된다. 



2.구글(해외)이메일,유튜브,인스타,페이스북 등 = 무적



조심해야 되는게, 실명 인증을 한 계정으로 지속적으로 성드립을 했을 경우는 확률이 0.1% 정도는 있지만.

나머지 뭐 유튜브댓글,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등 욕설 등은 다 무적이라고 보면 된다. 

절대 고소 안 당한다. 



3. 와고 이메일 가입 = 무적 



암창카를 예시로 들자, 댓글 1천개 가량을 성드립으로 써재끼고, 펨코, 여시 등 조회수 100만 이상의 레전드가 되어서 

분명 소속사에게 전달 100% 되었는데, 고소 안 당한다, 단지 와고 영정만 당함. 왜? 해외이메일은 절대로 협조 안 해준다. 

단 , 실명 인증 계정이면 고소 당할 수 있다. 





4. 고소하기 전 글삭제 = 무적

글을 삭제해도 로그가 남네 뭐네 개지랄을 하는데, 고소 전에 글 삭제 들어가면 절대 고소가 안된다. 로그 남지도 않고

최대 1~3개월 마다 사이트 기록이 남는다 하는데, 글 삭제후 고소 당한 경우 단 한건도 없음,

글 쓰고 지운다음에 2개월 이내로 고소 안 들어오면 발 뻗고 자면 됨. 





수위 



고소 = 시발넘 하나로도 고소 가능

처벌 = 지속적으로 5번 이상 악의적으로 성드립,모욕글을 사람 다 보이는데 앞에서 한 경우 아니면 처벌 X





1:1 욕설 = 고소x 

공개 욕설 = 고소o 처벌x

1:1 성드립 = 고소 o 처벌(수위에따라)

공개 성드립 = 고소 o 처벌(수위에따라)

단,
1회성 처벌 X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의도 아님 처벌 X ( ㅈ탱이 개크네 , 이런건 처벌 X )




그럼 이제 반박이 들어온다.

"내가 아는 ~~는 고소당해서 벌금 냈다던데~" 

지랄말고. 법원 판결문 수천개 찾아봤는데 

가장 유명한게

1.김가x한테. 개씹 저열한 성드립 글 10개 이상 올려서 처벌 받은 고정닉(실명) 벌금 100만

2. 손연x한테 . 네이버 카페(실명)에서 5개 이상 ㅂㅈ드립, 창ㄴ드립 해서 받은 얘 벌금 50만

요정도 수준임. 




 








아는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 통매음으로 고소 들어왔다. 꽃뱀이나 이런 거에 물릴 수 있으니까 하는 소리임


만약, 통매음 ( 또는 모욕죄 등 ) 고소가 들어왔다면,

1. 고소해서 심적으로 고생시키려는 속셈

2. 합의금 뜯으려는 속셈


2가지 중 하나이고. 니가 심하게 하지 않았다면 절대 합의해주지 말고, 

삭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삭제하고, 혐의 부인하고, 혐의를 인정했다면, 고의성 없었다고 하면

99% 무혐의 나오니까 발뻗고 자도 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개좆같은 악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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