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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토렌트 일반 사용자는 처벌이 불가능해.jpg [8]

중사 GravityNgc | 23-01-19 22:32:44 | 조회 : 4738 | 추천 : +4


jisu1.jpg



토렌트 일반 사용자들은 사적 목적을 위해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업로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거야.


저작권법상 이 행위에 대한 죄가 완성되려면


업로드 행위에 유포와 배포의 범의를 가졌다는점, 


그리고 그 결과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거야.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무혐의인 것 같다. 


하지만 검찰에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자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런데 공표된 저작권물인 일반 영화의 경우, 사적 복제가 저작권법 제 30조에 의해서,


권리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


그런데,토렌트는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받는 과정에서 업로드가 강제로 이루어지는데,


업로드의 속도를 낮췄서, 업로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운이 끝난뒤 배포를 껐다.


그런데 이 검사는 유포와 배포할 의사도, 그럴 목적도 없는 사람에게,


유포와 배포할 의사가 없다는 사람에게, 토렌트 파일으로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법이 위반되었다는 허위 사실,  처벌 받은 판례를 보여주며, 처벌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과 다르다. 행동에 범의가 없다 하는데도,


이 사람과 당신이 한 행위가 동일 했다며,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저작권법상 유포와 배포의 죄가 완성되었다며,


즉, 기소만 하면 처벌이 된다며. 압박해서, 


토렌트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성문 쓰면 먼저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재판을 기피하는 개인 심리를 이용해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기소유예라는 형사 처분으로 뒤집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사소한 형사 처분도 받지 않은 무전과자였다.


그러면 이 검사가 기소유예한 자의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면돼,


검사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이 보더래도,


한국에 종사하는 어떤 판사, 어떤 검사가 보더래도, 


명백하게 죄가 완성되었다는것을 보여주면 되자나?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다는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명백한 혐의를 입증할수있어야 되는거자나.


배포하고 유포할 마음도 없는 사람 범죄자 만들어 놓고 검사직 수행하는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이것은 허위사실을 이용해 압박해서 형사 처분을 내리고 직권 남용을 저질렀지.


검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안 받으면 도대체 누구를 처벌할수있겠냐는거지.


전과라도 다수거나 업로드 양이 막대하거나 그랬다면 정상참작이라도 한다는거야.


다운 받으라고 글을 쓴 것도 아니고, 씨드 파일을 공유한것도 아닌 단순 다운로드 유저였어.


이거 검사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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