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난리났던 할머니 대리점 방화사건 판결결과 [49]

원수 김찬미 | 25-02-03 07:03:35 | 조회 : 11460 | 추천 : +16


1.gif


2.gif



피해자(대리점) 2~3도 화상 전치 6주

재산피해 약 8,300만원

가해자(할머니) 징역4년

.
.
.
.

불지른 원인은 대리점에서 바가지 씌워서

달에 요금50만원씩 나오게했다함



3.png


SNS로 공유하기
  • 중령 oooooooooooooO5개월 전 | 신고

    정당방위네 왜 4년이나 받앗노 ㅋㅋ 베스트 댓글
  • 중령 bnmcvdjfo5개월 전 | 신고

    @oooooooooooooO판사새끼들 암살단체 만들어야 한다니까ㅋㅋ 베스트 댓글
  • 대위 기분파 애니멀5개월 전 | 신고

    판사들을 전부 죽여야한다 베스트 댓글
  • 준장 우승컵5개월 전 | 신고

    이래서 대리점은 가지말아야함 
    자급제로 부모님꺼 바꿔드리자
  • 병장 호래기사냥꾼5개월 전 | 신고

    할머니 안타깝네.. 자녀분들이 안계셨나
    판사 오픈했으면 좋겠다
  • 중위 좋댓구요5개월 전 | 신고

    저런 양아치는 죽었어야지.. 왜 살아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상사 토요일밤에!5개월 전 | 신고

    저런 새키는 전신화상 입혔어야 됐는데
  • 대령 나거한5개월 전 | 신고

    헬조선에서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안된다
  • 대령 Stacking5개월 전 | 신고

    저렇게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어쩔 악아같은 놈들
    칼로 찔러 죽이고 면상 공개했어야지 폰팔이놈들
  • 중령 몰아내자굥찰독재5개월 전 | 신고

    ㅉㅉ 노인내 2찍들 무식하다
  • 대장 탄탄면115개월 전 | 신고

    착하시네 죽여도 시원치 않을판에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왜 와고 무식쟁이들은

    법을 저렇게 만든 국회의원을 안 까고

    법에 정해진 대로 판결할 수 밖에 없는 판사들을 욕하지???

    판사가 법에 정해진걸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 중위 좋댓구요5개월 전 | 신고

    @cRD법은 방화로 상해를 입히면 처벌 받는게 맞음

    다만 그걸 상황에 맞게 정황을 고려해서 양형하는건 판사의 몫임

    그래서 판사를 욕하는거지.. 너같은 병신은 그 둘차이를 구분 못하는거임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좋댓구요정황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데?

    정당방위 과잉방위 긴급피난 기타등등 그 무엇도 성립이 안되는데

    뭘로 형을 깎아줄건데? 


    법에 없는 걸 판사가 만들어서 깎아줄 권한이 있냐?
  • 대위 patamon5개월 전 | 신고

    @cRD미국은 저러면 판사들이 할머니하테 집행유예 줌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미국이 니말대로 해주는 지도 의문이고

    한국이랑 미국은 법 시스템이 다르니 비교할 수 없음
    한국 같은 대륙법계(성문법)랑 미국 같은 영미법계(불문법)는 전혀 다름.
  • 대위 patamon5개월 전 | 신고

    @cRD무슨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판사들도 재량권이 있음 탄핵할때봐도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다 서로 다르잖아?
    방화를 하긴했지만 원인제공을 강력하게했고 할머니로서는 할수있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보여짐
    집행유예가 충분히 나올수있는 사례임 미국에서는 도덕적으로 누구나 납득할만한 사안이면 집행유예를 주기도함



    토글


    이걸 보면 이해가 될수도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헌재랑 일반 법원은 전혀 다르다.
    헌법이랑 하위 법령도 전혀 다르고...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의 범위가 헌재보다 일반 법원이 훨씬 좁다는 소리다.
    사실상 형량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다고 봐도 됨.

    기존 방화죄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판사가 재량권 행사한답시고 지난 판례랑 많이 차이나게 판결하면
    상급심에서 바로 뒤집어짐. 그러니 아무 의미가 없음.
    양형기준도 대법원에서 정해주는거라서 지법 고법 판사 개개인이 마음대로 못하고...

    아얘 유무죄 같은 경우에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있어서 판단을 달리하는 쪽으로는 혹시 몰라도
    혐의 확실하고 증거도 명백한 상황에서 판사가 뭘 어떻게 할 여지가 없음.

    요즘 정치 논리로 특정 판사 성향 갖고 물고 늘어지는 정치병자들도 많이 보이는데
    현실은 판사에 따라서 판결 차이도 거의 없는 수준임
    판사 편차는 동사무소 9급 공무원 편차보다도 훨씬 적음. 
    동네 지구대 순경들 민원처리하는 정도의 편차 보다도 훨 적음.
    거의 모든게 법으로 문서로 정해져있으니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그리고 결정적으로

    본문의 저거는 주작 가능성이 커 보임

    60대 여성이 휴대폰 매장에 불을 질렀던 적이 있다만 팩트고

    요금이 50만원이 나왔다느니 4년 징역이 나왔다느니 피해액이 8천만원이라느니 이거는 전부 뻥이거나 확인 불가능한 내용임.

    조금만 생각해봐도 50만원짜리 요금제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건 생각할 수 있잖아. 
  • 대위 patamon5개월 전 | 신고

    @cRD50만원얘기는 동의하는데 헌재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형량 제각각아님? 
    조두순 주취감형으로 12년형 받았는데 주취감형도 보통 판사들마다 인정안하는경우있지않음?
    그리고 항소하면 판결 뒤집히는경우도 허다하고 
    조주빈은 42년형받고 이런거보면은 일반법원도 좀 제각각인거같은데..
    판사들은 불완전한 존재임 오판 많이하고 
    법또한 완전하지 않다고 보기에..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판사마다 인정 안하는 게 아니라
    사안이 다르니까 그런 거임

    세상에 100% 똑같은 사건은 없으니까...

    사람 죽인 살인 사건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누구는 징역 5년이고 누구는 10년이고 누구는 20년이고 누구는 무기징역이고 누구는 사형일까?
    판사가 달라서 그런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원인, 방법, 혐의 인정 유무, 반성 유무, 합의 유무 등이 다 다르니까 그런거지

    항소하면 형이 뒤집히는 경우 허다하지 않고 대부분 뒤집히지 않음
    그리고 형이 뒤집히는 원인이 크게 2가지인데
    법률심과 사실심이 있음
    법률심은 하급심 판결이 법적인 하자가 있을때 그런거임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뒤집어지는 거고
    사실심은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서 그런거임

    보통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사실관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임.
    또 2심에서는 가끔 뒤집어져도 3심에서는 거의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가 대법원은 사실심은 없고 오로지 법률심만 하기 때문임. 

    2심 3심에서 뒤집어지는 것들 위주로 보도되니 그런게 잦은거 처럼 느껴지는데
    그런게 이례적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임. 

    더 나아가 판례의 번복은 20년에 1번 나올까 말까다. (같은 종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재판을 통틀어서 판례가 바뀌는 거)


    법은 당연히 완전하지 않은데
    그거랑 판결이 어떻게 되냐는 상관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몇년전에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바꾸면서 조주빈 42년 징역 같은게 가능해진거임
    그전까지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선은 기본 15년에 가중처벌 최대로 적용해도 25년이었는데
    양형기준 변경하면서 가중없이 30년,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해진거임.
    그러니 이전과 판례 비교하면 제각각 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거는 판사마다 다른게 아니라 대법원 양형기준이 바뀐거임. 
  • 대위 patamon5개월 전 | 신고

    @cRD조주빈건은 왜그랬는지 납득이 가네 근데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나 같은 일을 다루는데 항소해서 뒤집혔다는 기사는 수도없이 봤는데 ..무튼 그게 이례적이라 기사가 나오는거라니 할말이없다만은 판사놈들을 믿을수가없어..
    내가 특히 극혐인부분은 일부 판사들이 너무 디테일한부분까지 법으로 따지고 드는거임
    사회통념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까지.
    예를 들라니 잘 안떠오르는데 막 버스가 급정거해서 어떤 남자가 여자 엉덩이를 실수로 만졌어
    근데 이런거를 cctv가 녹화된걸 보더라도 버스가 급정거한걸 증명할 기준이나 수치가 없으니 성추행으로 간주된다 이런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느낌의 사례들을 봐와가지고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오히려 사회통념 가장 좋아하는게 판사고 법원임

    수많은 통계자료 및 전문가 논문 같은거 다 찾아보고 나서 사회통념상 어떻다를 말하고 그걸 재판에 반영함

    근데 판사가 아니라 절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말하는 사회통념이니 상식이니 이거는

    진짜 사회통념이나 상식이 아니라 그냥 지생각을 상식이라 우기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

    사람과 사람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랑 상대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르기 때문이고

    상식이 아닌걸 상식이라 믿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임

    법원은 그러지 않는 거고

  • 대위 patamon5개월 전 | 신고

    @cRD음 몰랐던 부분들 많이 알게되네 이런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범용적으로 인식을 시켜주면좋을텐데 뭐 집합을 시켜놓고 교육시킬수도없으니..국민들도 몰라서 답답한거지 막 판사들을 원래 싫어하는건 아닐거임.  근데 법쪽에서 일함? 그쪽 필드가 아니고서는 알수없는 내용들을 아네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그리고 법원이 아니더라도 국회나 행정부에서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없는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음. 

    법원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뭔 법으로 안 따지고 넘어가도 되니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냐?

    판사 개개인은 법에 정해진 거를 안 따지고 넘어갈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하면 그게 위법이고 위헌임

    그러다 판사가 감방 간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해자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래서 다른 형사사건 대비 고소인 주장에 더 무게를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대다수의 성범죄는 처벌 불가임
    다른 사건은 피고인(혹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만 갖고 유죄 판결은 불가능하고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증언만 갖고 유죄 판결이 가능하고
    영국같은 나라는 성범죄에는 보강증거 없어도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외국이 더 심함.
    어쨋든 이런게 괜찮다는 말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진짜 꽃뱀 등의 이유로 무고로 지어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만드는 사건이 흔하지도 많지도 않음. 웹상 여론만큼 저런게 흔하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거임. 웹상에서는 굉장히 과장되서 떠도는 거고 

  • 대위 patamon5개월 전 | 신고

    @cRD
    강력사건이나 형사사건은 합의했더라도 실형줘야되는데 막 집행유예만 주는경우도 있던데 심지어 존속살인이더라도.
    그런경우가 아예없진않은데 아예없다는듯이 얘길하네.
    그리고 법으로 아예 안따진다는게아니라 법과 사회통념의 그 경계선 어디에서 유도리있게 판결할수있고 
    그런 사례가 미국엔 있다는거지 아까 올린 영상처럼
    그리고 법치주의국가라도 대법 판결 무시하는 경우도 분명이 있음.

    너가 법쪽에서 일하다보니 현실을 인정을 안하는 모습이 보이네
    법도,판결도, 완벽하지않음 비난받을 건덕지가 없는 직업이 아님 판사라는게.
    부족함이 없는 직업은 없고 판사도 그걸 빗겨갈수는 없음.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미국 같은 불문법 국가는 법에 이런거 하나하나 정해져 있지 않음
    한국 같은 성문법 국가는 법에 이런거 하나하나 다 정해져 있어서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음

    아까도 설명했잖아. 

    법도 판결도 완벽하지 않음
    내가 말하는 것은 판사 개개인이나 법원이 법에서 벗어난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임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또 아까도 말했지만

    니가 올린 그 영상이 진짜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유튜브 영상이 주작인지 아닌지 얼케 아냐? 

    그 논리면 본문에 50만원 요금제 덤탱이도 진짜란 소리고...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그리고 한국같은 법계를 대륙법계라 그러고

    영미법과 대비되는 프랑스 독일의 법계를 말하는데

    대륙법계 국가들은 죄다 그럼.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한국법은 애초에 독일법 일본법(여기도 대륙법계다) 번역한 수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외국이랑 다른 한국만의 독자논리 이런게 거의 없음

    그냥 거의 비슷한데 한국이 형량이 더 높고, 구속 수사 비중이 더 높고, 보석이니 가석방이니 이런것도 잘 안해준다 정도 차이임. 

  • 대위 patamon5개월 전 | 신고

    @cRD
    나이많고 건강안좋다고 처벌줄여주는건 법을벗어난 판결임. 판사 재량이 왜 없어. 그럼 본문 할머니도 줄여줘야지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뭔 처벌을 줄여줘? 뭔 법을 벗어나?

    살인죄라 치면 형법상 5년 이상 징역임. 

    이걸 판사가 무슨 짓을 해도 징역 1년 2년 때릴 수는 없음.

    판사는 법을 벗어난 판결 내릴 수 없고

    그런 판결은 할수도 없지만 했다 쳐도 무효임

    다만 형법상 5년부터 시작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10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반적인 살인이면 10년

    수법이 잔혹하거나 기타 죄질이 안좋으면 10년 보다 형이 늘어나는 거고

    위에 적힌거 처럼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게 있으면 10년보다 낮춰주는 거고

    근데 그렇게 낮춰도 5년보다 낮게는 못하고...









    너 솔직히 말해봐

    이제껏 내가 했던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

    위에서 무슨말 하는지 알겠는데 라고 쓴거 그냥 아는 척만 한거지??

    그게 아니면 이런 이상한 댓글을 여태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계속 달리가 없는데...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여기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OECD 가입한 선진국 중에 유기 징역 한국처럼 중형 가능한 나라 거의 없음.

    웹상에서나 맨날 솜방망이라 까이지만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엄벌주의 국가임

    선진국 필요 없고 중국이나 북한도 징역 50년 불가능함

    유럽 선진국들은 사형 무기 다 없고 유기징역 맥시멈도 10~15년 사이가 대부분임

  • 대위 patamon5개월 전 | 신고

    @cRD여기서는 처벌이 과하다고 판사가 까이는거같은데 조주빈이나 본글 할머니는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patamon그리고 영상 있다고 그게 진짜도 아니고

    미국은 몰라도 한국에선 판사가 저럴 수도 없음. (미국이 된다는 소리가 아님)

    검사가 기소 하고 안하고는 재량이지만 (유죄가 명백해도 검사가 기소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됨. 여론에 까이고 상급자에 까이겠지만 어쨋든 법적으로 가능은 함)

    판사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저런식으로 기각할 수는 없음.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그리고 보통 뉴스에 보도되고 이슈화 되는 거는 특이하고 이례적이니까 보도되는 거임

    로또 당첨되고 당첨금 다 날리고 망한 사람들 이야기는 뉴스에 심심찮게 나와도

    로또 당첨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는 뉴스에 안 나옴

    당연히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훨 많지만 당연한 이야기를 기사로 써봐야 아무도 클릭 안하니까

    특이하고 이례적인 복권당첨되고 망한 사람들만 기사로 나가는 거임

    근데 그런 걸 보고 로또 당첨되면 행복하게 잘먹고 잘사는 사람보다 당첨금 다 날리고 망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잖아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매그넘 에이스차단한 놈 글이라서 안 보임... 링크 할거면 보도자료나 판결문 같은걸 링크해라... 남이 해석해서 곡해해놓은 글 그것도 와고놈 글은 의미 없음. 
  • 중령 공포의쓴맛테유리5개월 전 | 신고

    저건 4주 줘야지 뜨끈한 밥 대접하고

    폰팔이 개씹 양아치 새기들
  • 준장 어제밤그새끼5개월 전 | 신고

    이러니깐 너도나도 사기 치고 아멀랑 배째 이러지
  • 대령 재인재명진핑정은5개월 전 | 신고

    판사새끼들 애미애비랑 자식새끼들 칼로 찢어 도려내고 그거 쳐먹게 해야함ㅇㅇ
  • 대령 k132465개월 전 | 신고

    그동안등처먹은거 저거보다 더많을껀데 ㅅㅂ
    안뒤졌네 폰팔이 개ㅅㅂ병신같은새끼
    방화는절대로하믄안대지만 누구라도억울한상황이긴하겠네
  • 중사 스피더5개월 전 | 신고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
  • 하사5개월 전 | 신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줘야지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그리고 본문 내용 자체가 카더라 뻥카일 가능성이 높음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는 1주일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60대 여성이 불을 질렀다고 보도되었지

    1주일 기다렸는데 안바꿔줘서 불 질렀다가 아님

    피해액도 1800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여긴 8300이고

    재판 관련 기사는 어딜 찾아봐도 안 나오고...

    요금제 50만원이라는 내용도 어디에도 없음.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토글




    토글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이런거 퍼 나르는 놈이나 이런거 곧이 곧대로 믿고 욕하는 놈들은

    제발 이게 진짜로 맞는건지 어떤지 확인 좀 해보고 그래라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건 상관 없지만 엄한데 퍼 나르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믿고 욕하면

    그게 다 가짜 뉴스 아니냐? 

  • 소장 cRD5개월 전 | 신고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50만원 짜리 요금제가 없다는 생각도 못 하냐?

    통신3사 젤 비싼 요금제가 13만원임. 

    TV 인터넷 다 묶어도 50이 안나옴.

    엄청 비싼폰 갤폴드 같은거 할인 하나도 안하고 24개월 풀 할부 때려서 할부금 포함해도 안나옴

    폰 요금 젤 비싼거 + 인터넷 요금 젤 비싼거+ TV 요금 젤 비싼거 + 젤 비싼폰 할부금 이렇게 합쳐도 50 근처도 못 감

    아무리 폰팔이가 막장이라도 없는 요금제를 만들어서 팔수는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