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52시간 위반 시 징역형??…편의점·피시방 점주들 불안감 커진다 [16]

상사 노머니노게임 | 25-09-04 14:49:45 | 조회 : 2846 |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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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알바 주52시간 위반 시 징역형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피시방 등 영세 업종의 준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자료에 따르면 전해졌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퇴직금·주휴수당·고용·산재보험 등은 적용되나, 일반적 해고 제한과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료에 따르면 정리돼 있다.

적용이 확대될 경우 편의점·피시방·카페 등 영세업체도 주52시간 준수 대상이 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❶ 제조업 파업 확산하나…“노란봉투법 때문 아냐”

❷ 알바 썼다고 징역? 자영업자 다 감옥 가라는 거냐! |노란봉투법| 주52시간|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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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령 와이고스 운영자4개월 전 | 신고

    사장한테 엄해질거면
    공정하게
    불량 알바생도 공정하게 제재를
    가할수있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스트 댓글
  • 소위 우승컵4개월 전 | 신고

    요즘에 알바보면 바쁠때만 쓰거나 
    자기가 하거나 둘중하나임 ㅋㅋㅋㅋㅋㅋㅋ

    찢재명이 노랭이좆투법 만들어놨으니 폐업하는 사람들 많아질듯 베스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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