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상했잖아요” 반품 1,683회… ㅋㅋㅋㅋㅋㅋ [3]

소장 외교천재이재명 | 25-12-28 13:51:10 | 조회 : 810 | 추천 : +4


1000020610.jpg 올해있었던 기억에남는 황당한 사건 “우유 상했잖아요” 반품 1,683회… ㅋㅋㅋㅋㅋㅋ

1000020613.jpg 올해있었던 기억에남는 황당한 사건 “우유 상했잖아요” 반품 1,683회… ㅋㅋㅋㅋㅋㅋ
홀리...;;
SNS로 공유하기
  • 대령 올비최효준32분 전 | 신고

    걍 벌금 씨게 때리지

    집행유예면 사실상 큰 지장없을수도 있는데 3천만원 ㅅㅂ 베스트 댓글
  • 병장 dkhs6분 전 | 신고

    @올비최효준징역 8개월 때린거 아님?
  • 대령 올비최효준17초 전 | 신고

    @dkhs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교도소 안들어가고 그냥 바로 풀려남
    징역 8개월이랑 아예 다름 집행유예가 붙으면 걍 풀려나는거임

    의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2년동안 사고 또 치면 그 징역 8개월을 부가하겠다 이거인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자주 범죄 저지를일도 없고 해서 사실상 무죄선고랑 다를거 없음 실질적으로
    물론 전과기록에 남기는 하는데 어차피 벌금도 남아서 뭐
    차라리 벌금 씨게 때리면 그 벌금만큼 재산 손실보니까 그게 더 치명적이지 집행유예는 깡패 아닌이상 언제 또 범죄저지른다고... 큰 의미없음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