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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들고와도 우길거 뻔하긴한데 들고와봄 ㅋ [5]

소장 vank | 22-07-29 12:12:12 | 조회 : 788 | 추천 : -



지가 긁어온 경찰관 찌라시 기사는 2014년도 기사 (왜 날자를 지웠는지는 안봐도 알것같다 ^^)


반면 현행법 최신 개정판(2020. 6. 9 개정)에 정확히 1,2항에 명시 돼 있는데도

 

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면 난 할말없다.


평생 그렇게 노양심으로 살으렴 ㅋㅋ

 

아 어차피 인정안하고 평생 우길걸 알기 때문에 차단 박고 난 이제 무시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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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병 제발날띠지마3년 전 | 신고

    그러니까 이멍청놈아 1.2에 뭐가 명시되어있니? 저기에 자전거도로가있으면 타야된다는 조항많이있다고 내가말했지 어디에도 위법이다 불법이다라는 말은없어 그래서 내가 위반이다 불법이다 뇌피셜로 말하지 말라고 글썼지 그리고교통관리계에 전화 해봤는데 불법하고 위반 아니라고 하던데 그냥 타도되는데 타다가사고나면 차대 차로 들어간다고 하더라 제발 저거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지말고 저기 밑에 불법이다 위법이다 써있는걸 가지고 오라고요
  • 소령 한판붙을까3년 전 | 신고

    @제발날띠지마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차도로달리면 불법이라는 말이 없으니 차도로 달려도 된다라는 의견이신거같은데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차선으로 주행은 불법이라는 말이 없으니 1차선주행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 일병 제발날띠지마3년 전 | 신고

    @한판붙을까제가 괜찮다 안괜찮타가 아니라 지금 저분들이 위반이다 불법이다 이러는거잖아요 근데 그어디에도 불법이다 위반이다르는 법이없어요 그래서 간다고해서 나보고 위반다 아니다 하면안되는거에요 이러거는 그냥 예의상 1차선을 가면 차도 불편하고 나도 위험하니까 안가는거지 그걸 불법이다라고 위반이다 말하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없는것을 위반이 불법이야 단정 짓는게 맞는건가요? 단 위에 님이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자전거가 1차선으로 갈경우 통행료 위반이라서 과태금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소령 한판붙을까3년 전 | 신고

    @제발날띠지마검색해봤는데 딱히 위반이다 불법이다라는 정보를 못찾겠는데 혹시 정보좀 올려주실수있나여?
  • 일병 제발날띠지마3년 전 | 신고

    통행구분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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