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불법적이고 위반적인나라 대한민국 [1]

일병 제발날띠지마 | 22-07-29 14:31:39 | 조회 : 1553 | 추천 :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서 이를 바탕으로 재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지적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등의 각종 장애를 앓고 있는 자.[4]
  • 아동 및 노인: 만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만65세 이상 고령자.
  • 일시적 교통약자: 임산부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동반한 자, 환자 및 부상자, 무거운 짐을 든 자.
  • 기타: 이 밖에 사정상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5]

 

법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버스에 타거나 지하철에 타면 자리가 없을시 앉는경우가 있는데 우리 똑똑하신 vank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위법자고 불법자네요 법을 안지키니까요 ㅎㅎㅎ  그럼 버스타고 일반사람한테 위반이고 불법이니까 거기 앉으시면안됩니다 해도 되는건가요? 저 불법이고 위반인거 님말처럼 맞으면 알게되서 불편하거든요 

SNS로 공유하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일병 제발날띠지마3년 전 | 신고

    @vank교통약자 진증법에 저렇게 나와있는데도 우기네 ㅎㅎㅎ 그리고 내가 전글에 노란색 분홍색으로 해서 설명해놨지 너가 그렇게 노약자석 노약자석 할까봐 ㅎㅎ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