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 푸르스트야 마지막으로 설명해준다 [30]

이병 조루 | 15-04-07 20:46:48 | 조회 : 1104 | 추천 : +6


일단 니 머갈 절구통인거 인증됐으니 최대한 쉽게 설명해줌


국민연금법 : 공무원이나 일반직장인 대상

국인연금법 : 말그대로 군인 대상 

월남전때문에 박정희가 개정한거중에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쉽게 말하면 군인과 국민을 중복하여 보상 하지 않는다임

 월남전 파병된 군인들은 돈벌러 간거기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처리한거고 전사자 보상을 받을수 없었던거다 

( 당시에는 돈만벌수 있다면 전쟁터든 뭐든 다 가던 시절이다 )

(좌빨 새끼들은 박정희가 전쟁터고 광산이고 간호사고 다 강제로 보냇다는듯이 선동하는데. 실제로 연봉이 엄청나게 높아서 경쟁율이 어마어마했단다) 




자 그럼 제2연평해전 얘기해보자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엄연히 전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은 전사자처리를 하지않고 공무상 사망처리를했다

전사자처리했으면 2억인데 공무상사망으로 처리하면서 병사 기준으로 3100만원 지급했다

전사자중에 가장높은 계급인 소령이 8100만원이고 (대신에 간부들은 국민성금으로 모든돈은 안줌)

국민성금으로 모은 총 3억5천을 6명의 병사유족들에게 나눠줬고 그게 5800만원정도다

음 코스프레 하는것도 아니고 대가리 빠가인증좀 그만해라 푸르스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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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병 음..?11년 전 | 신고

    아니지 바보야 
    2002년도 군인연금법에는 '전사'항목이 없어서 '공무상사망자'로 처리됐고 2004년도에 전사항목이 추가되어서 뒤늦게 전사자로 처리되었지만 소급적용은 안된거야 
    법만든 박정희정권 ㄱㅅㄲ?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음..?전사 항목이 왜 없어 병신아...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으론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은거지 

    즉 김대중정권은 전쟁중 사망인 ''전사''라 인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한거다, 

    그래서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안된거고

    어디서 병신같은 뉴스기사 보고 댓글달지말자 
  • 일병 음..?11년 전 | 신고

    @조루없어 없으니까 없다고하지 내가 있는데 타임머신타고 가서 지워놓고 없다고 하겠냐 있는데 2004년에 법개정해서 전사항목을 왜너 눈깔파인조루시키야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음..?보상금 논란
    제2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8천100만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29] 이것을 두고 보수 단체에선 정부와 여성부를 보상금 지급량이 너무 적다는 문제로 비난한 바 있으나, 이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로 보상할 수 없었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으론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9C2%EC%97%B0%ED%8F%89%ED%95%B4%EC%A0%84 


  • 일병 음..?11년 전 | 신고

    @조루항목에 '전사'가 없어서 구분되지 않으니 공무상사망자로 처리됐다가 2004년에 법개정해서 전사자로 인정했다고 빡대가리똥찬시키야 욕먹으니까 좋냐?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음..?법개정 노무현이 했다 좆병신아 
  • 일병 음..?11년 전 | 신고

    @조루누가 김대중이 법개정했대? 항목에 전사가 있으면 법개정왜하냐했더니 지좋은대로 생각하고있네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음..?댓글수정한거 보소 치졸한새끼 ㅉㅉ
  • 일병 음..?11년 전 | 신고

    @조루잘못 삭제한거야 그리고 니가 링크랑 단 보상금논란 글에 법규정때문에 보상할 수 없었다라고 써있지? 그럼 김대중이 인정안한게 아니라 법때문에 보상금 못줬다고 니가 쓴글보면 알겠지?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음..?그게 노무현하고 김대중의 차이다 

    노무현은 2차연평해전을 계기로 법개정을 하였고

    김대중은 1차연평해전 이후에 선제공격금지를 지시했다


  • 일병 음..?11년 전 | 신고

    @조루보상금얘기하다 갑자기 뭔 헛소리야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음..?법때문이라는건 좌덜식 핑계일뿐이고 팩트는 위에 댓글이 팩트다 

    ㅇㅈ?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음..?그니깐 병신아 구분되지 않았다는게 없는거냐?

    김대중정권이 전사로 인정안했다는거 아니야

  • 일병 음..?11년 전 | 신고

    @조루항목에 전사 공무상사망 이렇게 구분되있으면 전사자가 당연히 되었을거아니야
    근데 전사자는 없고 어떤병신이 만든법인지 공무상사망만 있으니 구분이 안되잖아 공무상사망만 있으니까 그래서 법때문에 안됬다고 김대중이 막은게 아니라 알겠어?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음..?공무상사망과 전사중사망으로 나뉜건 2004년 개헌하고 나서다 병신새끼야

    뭔 공무상 사망만 있어...

  • 일병 음..?11년 전 | 신고

    @조루니가 쓴 댓글에 법때문에 못줬다고 써있잖아 그만ㅊ우겨대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음..?공무상 사망만 있었다고 또 말지어내는고 우기는건 너야 
  • 중령 푸르스트11년 전 | 신고

    에혀병신세끼..
  • 중령 푸르스트11년 전 | 신고

    스무 살 남성 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 사망했는데 한 사람은 약 2억 원을, 다른 사람은 3656만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돈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정답은 한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천안함 실종자들이 받는 보상금 수준이 민간인 수준에 비해 너무 적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병사는 공적인 업무 중 사망할 경우, 3656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되어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다. 반면 민간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2억 원 가량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중령 푸르스트11년 전 | 신고

    천안함 침몰로 실종된 장병들이 '순직' 처리되면 병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중사 1호봉 월급(101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36배인 3656만 원의 일시금을 받게 된다. 일시금은 사망보상금, 조위금, 퇴직수당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여기에 매월 94만8천 원의 보훈 연금이 주어진다. 

    부사관 이상은 사망 직전에 받던 월급의 36배를 일시금으로, 계급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시신이 발견된 고 남기훈·김태석 상사 등은 1억9857만~2억988만 원 사이의 일시금과 매월 208만~218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실종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원사의 경우 2억4944만원의 일시금과 월 255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문제는 이런 보상금의 수준이 민간인 기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직업이 없는 20세 남성이 배에 타고 있다가 침몰사고로 사망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푸르스트이 븅신아 순직이냐 전사냐에 따라서 틀리다 돌대가리 새끼야

    쉽게 설명을 해줘도 모르네

    김대중은 제2연평해전을 전쟁중 사망이라 인정안하고 순직으로 인정한거라고 에효 돌대가리 새끼 진짜

  • 중령 푸르스트11년 전 | 신고

    @조루다른거지 ㅋㅋ
    내가 지금까지 그거 말했잖아 이제야 인정하냐?ㅋㅋ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고 몇번을 쳐말해도 못알아먹더니
    이제 내 주장을 지 주장인것마냥 둔갑하네.. 미친새끼 ㅋㅋ
  • 중령 푸르스트11년 전 | 신고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 수준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사망 보상금 지급규정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자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우려,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04년 1월에야 개정됐다. 지난 2002년 서해교전을 겪은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으나 병들의 경우는 보상 액수면에서 눈에 띄게 개선된 점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지적이 일자 최근 국방부는 뒤늦게 사병의 사망보상금을 1억 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보상금과는 별도로 군내 간부와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아 희생자 가족에게 5천만 원씩 전달할 계획도 내놓았다. 
  • 중령 푸르스트11년 전 | 신고

    또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천안함 실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전사자'로 처리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사자'로 처리될 경우 보상금은 대폭 상승해 병사가 약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해 3656만 원을 보상받았던 다른 군 사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결국 이런 일회성 대책이 사망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의 근본적인 보상책이 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고로 인해 악화된 국민여론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일부 시민은 국가가 군인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국민성금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석씨는 "어제 보니까 KBS에서 천안함 국민성금 모금하더라"며 "도대체 이 나라는 국민성금 없으면 보상이고 뭐고 없는 나라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벌어졌던 서해교전의 경우, 전사한 6명의 장병에게 3억5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전달되었지만 그 중 대부분은 국민성금이었다. 당시 고 윤영하 소령에게 지급된 국가 보상은 5천6백여만 원, 병사에게 지급된 국가 보상은 3천1백만 원에서 3천3백만 원 사이에 불과했다. 
  • 중령 푸르스트11년 전 | 신고

    적은 국가 보상금보다 더 큰 문제는 군인이 국가의 실수나 잘못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 29조 2항인 국가배상청구 조항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2조에서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이 공무집행 중 전사·순직 또는 공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천안함 실종자들의 경우, 이 두 가지 법 조항 때문에 차후 천안함 침몰이 선박 노후 등 국가의 책임으로 밝혀지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셈이다. 지난 2005년 경기도 최전방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지난 1993년에는 경기도 연천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동원 예비군 19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유가족의 배상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 중령 푸르스트11년 전 | 신고

    왜 이런 법 조항이 만들어진걸까. 헌법학자들은 지난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시 월남전에 참전해 사망했거나 다친 군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급증하자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군인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헌법 29조 2항은 평등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의 헌법 이념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며 "헌법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헌법 29조 2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29조 2항이 누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헌법 개정 0 순위'로 꼽히는 조항이지만 당장은 누구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문제의 헌법 29조 2항은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고치거나 삭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푸르스트에효 쉽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네 진짜 돌대가리  인증.
  • 중령 푸르스트11년 전 | 신고

    @조루너가돌대가리라고까였더니 남들한테도 그명칭붙여보고싶지ㅋㅋ?
    꼭일베충들이 지들만충충소리듣기 빡쳐서
    오만가지에다 충 갖다붙이는것처럼
  • 이병 조루11년 전 | 신고

    @푸르스트일베충너잖아? 자학중?
  • 중령 푸르스트11년 전 | 신고

    @조루에효 쉽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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