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이 어느정도되나요? [6]

이병 갓균관경제 | 15-04-16 23:23:21 | 조회 : 723 | 추천 : -


소위 발넓고 좀 권력있는 국회의원 눈치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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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존재의 이유11년 전 | 신고

    대통령 성격에 다른거 같은데요  눈치 볼 이유가 없다고 봄 근데  국회 법안 처리할때 차질이 생길정도로 입김이 센 국회의원이면 좀 잘 다루는게 좋을거같기도 함 
  • 소위 까이끼11년 전 | 신고

    지하기 나름이지 
  • 이병 하소라11년 전 | 신고

    굉장히 강력함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좀 기형적이라 국회의원도 행정직에 꽂아넣을 수 있는데다가 정부스스로가 법안제출권을 가지고있거든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행정부가 막강할 수밖에 없지 예를 들어 최경환같은 거물급 국회의원이 기재부장관이면 거기서 만든 법안을 국회에서쉬이 거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부법안은 국회의원 법안보다 훨씬 정교하고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잘 통과되는데다가 이런 환경에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과 협력해야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 이병 하소라11년 전 | 신고

    추가로 국회의원이 내각을 수립하는 건 의원내각제에서나 있을 일이지 권력분립을 그 본질로 하는 대통령제에 있을 상황이 아니지 
  • 이병 하소라11년 전 | 신고

    국무총리직 국회의원 행정직 겸임 정부의법안제출권은 바뀌어야하는 제도지만 현실적으로 권력을 잡고있는 여당이 통과시켜줄리가 없지 여당입장에서는 또 이런제도가 좋은 콩고물이거든
  • 이병 하소라11년 전 | 신고

    참고할 건 국무총리직은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임명직이라 그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대의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예를들어 지금박근혜가 순방나가는데 이완구가 행정부 최고권력이 되는 건 좀 이상하잖아? 우리는 익숙해져서 못느끼지만 특이한 부분임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는 선거로 선출된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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